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을 계산해요. 계산 과정과 한 달 추정 금액까지 함께 보여 드려요.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주휴일)의 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이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쉬는 날인데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처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아래 두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돼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와야(개근) 해요.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하루치인 8시간이 주휴시간이고,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요.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까지만 넣어요)
- 1주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한 달 주휴수당(추정) = 1주 주휴수당 × 4.345주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라서,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고 다시 12달로 나눈 평균 4.345주를 곱해 한 달 금액을 어림해요. 그래서 한 달 금액은 추정값이고, 실제로는 그달에 주휴일이 몇 번 들어 있는지에 따라 4주분이 되기도 하고 5주분이 되기도 해요.
월급을 받는 사람은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흔히 209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8.6시간을 올려 잡은 숫자예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 2027년 2,236,300원(10,700원 × 209시간)도 이 기준이에요.
1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한눈에 보기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
|---|---|---|---|
| 14시간 이하 | 0시간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53,5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74,90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계산 예시
예시 1. 시급 10,320원, 하루 4시간 × 주 5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 5일 = 20시간이에요. 15시간 이상이라 대상이에요.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1주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한 달 주휴수당(추정) = 41,280원 × 4.345주 ≈ 179,371원
예시 2.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주 15시간
- 주 15시간은 기준선에 딱 맞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주휴시간 = 15 ÷ 40 × 8 = 3시간
- 1주 주휴수당 = 3시간 × 10,700원 = 32,100원
- 한 달 주휴수당(추정) = 32,100원 × 4.345주 ≈ 139,482원
예시 3. 시급 12,000원, 주 45시간
- 주휴시간 계산에는 40시간까지만 넣어요. 40시간을 넘는 5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해요.
- 주휴시간 = 40 ÷ 40 × 8 = 8시간
- 1주 주휴수당 = 8시간 × 12,000원 = 96,000원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 정말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예를 들어 주 14시간 계약이면 개근해도 주휴수당은 0원이에요. 다만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에요.
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라서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주휴수당은 주마다 따로 따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어요.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209시간에는 주휴 8시간분이 들어 있어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볼 때도 월 209시간 기준 금액(2026년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과 비교해 보면 돼요.
5인 미만 가게에서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규정은 적용돼요. 1주 15시간 이상, 개근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에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으로 보고 계산해요.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해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해져 있으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임금 약속은 그 부분이 무효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도 그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이 고른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경고를 보여 드려요.
기준일과 출처
기준일: 2026-11-06.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 2026년 시간당 10,320원, 2027년 시간당 10,700원(2027년 1월 1일 시행) · 최저임금위원회
-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