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와 받는 날수, 총액을 추정해요. 2026년·2027년에 퇴직한 경우를 계산해요.

실업급여 계산하기

이 날짜의 연도로 하한액·상한액 기준을 정해요.
시간
하한액 계산에 쓰여요. 8시간이 넘으면 8시간으로 봐요.
원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어느 기간의 급여를 더해야 하는지 알려 드려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퇴직할 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 3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에요. 다른 칸도 같은 방식이에요.

실업급여(구직급여)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원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돕는 급여예요. 이 계산기는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금액과 날수만 추정해요.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조건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요약)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40조).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유급 휴일 포함)을 세요.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퇴직해야 해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 체불 등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구직급여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 그 3개월의 총 일수
  2. 하루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3. 단,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아요.
  4. 총액 = 하루 구직급여 ×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2026년·2027년 하한액과 상한액(하루 기준)

퇴직 연도하한액(8시간 기준)상한액
2026년66,048원68,100원
2027년68,480원미확정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해요. 2026년은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2027년은 10,700원 × 80% × 8시간 = 68,480원이에요.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도 절반이 돼요.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면 하루 68,100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게 되자, 정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2027년에 퇴직하는 경우 상한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부 개편안은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맞추는 방향이지만 법령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현재 상한액 68,100원은 2027년 하한액(68,480원)보다 낮아서, 그대로라면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2027년 퇴직자에게 현재 상한액을 임시로 넣어 계산하고, 결과에 미확정이라고 표시해요.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퇴직할 때 나이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가로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에요. 고용보험법 별표1,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자 기준이에요.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 원, 2026년 10월 31일 퇴직, 35세, 가입 2년

  1. 3개월(8월 1일 ~ 10월 31일, 92일) 급여 9,000,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2. 60% = 58,695.65원인데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서 하루 66,048원을 받아요.
  3. 50세 미만, 가입 1~3년 → 150일
  4. 총액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예시 2. 월급 400만 원, 2026년 9월 30일 퇴직, 52세, 가입 12년

  1. 3개월(7월 1일 ~ 9월 30일, 92일) 급여 12,000,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130,434.78원
  2. 60% = 78,260.87원인데 상한액 68,100원보다 많아서 하루 68,100원을 받아요.
  3. 50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 270일
  4. 총액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예시 3. 하루 4시간 근무, 월급 150만 원, 2026년 6월 30일 퇴직, 가입 8개월

  1. 3개월(4월 1일 ~ 6월 30일, 91일) 급여 4,500,000원 ÷ 91일 = 1일 평균임금 49,450.55원, 60% = 29,670.33원
  2. 하루 4시간이라 하한액 = 10,320원 × 80% × 4시간 = 33,024원 → 하루 33,024원
  3. 가입 1년 미만 → 120일
  4. 총액 = 33,024원 × 120일 = 3,962,880원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48조). 늦게 신청하면 12개월이 지나 받는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으니,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세요. 실업 신고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제49조).

하루 근무시간은 왜 넣나요?

하한액이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서 그래요. 하루 8시간이면 2026년 하한액은 66,048원이고, 하루 4시간이면 33,024원이에요. 8시간보다 많이 일했어도 8시간까지만 넣어요.

2027년에 퇴직하면 얼마를 받나요?

하한액은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기준으로 하루 68,480원(8시간)이에요. 상한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현재 상한액 68,100원이 하한액보다 낮아서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지만,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기는 이 점을 결과에 함께 표시해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가요?

달라요. 받는 날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이에요. 받을 자격을 따지는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임금을 받은 날을 세요. 내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일과 출처

기준일: 2026-11-06.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 구직급여 계산·하한액·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 2026년 상한액 68,10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 고용노동부
  • 받는 날수 표: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 최저임금위원회
  • 신청: 고용24